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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30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방화벽, VPN, IPS, DLP...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수 차례 개정을 통해 2014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혹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똑똑하거나 현명한 사람이 아닌지라 법률적인 용어나 전문용어가 나오면 너무 어렵더라구요.

 

물론 제가 아는 분야만큼은 최고는 아니더라도 중간만큼은 알겠지만 더더욱이 법률용어는 안습입니다. ㅜ.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개인에게 해당하기보다는 기업 또는 단체 위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전문 담당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허다하죠.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여기저기서 뭐가 좋다. 그르다. 아직 시기상조다. 늦었다. 등등 기사거리로 더욱 더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대기업이나 큰 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내부 전문가가

 

있어서 순조로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비는 다 끝났을꺼라 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개인정보의 정의

 

 

얼마전 지인 한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이트를 열었는데 1주일이 안되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교육 신청하라고...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전화가 오는지... 죄다 광고 같다고... ^^;

 

어차피 준비할 생각이라면 미리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꺼고... 

 

시기상조라 생각하면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나서 해도 나쁘지않을 듯...  

 

아~~~~ 어쩌란 말이냐? ㅡㅡ^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보험하나 든다 생각하고 준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보험이라는게 들어놓으면 매월 나가는 비용이 아깝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보험들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꺼에요... ㅎㅎ  

 

 

                               --@  개인정보보호법 준비?  다섯가지면 충분

 

개인이 준비할 껀 없습니다. 물론, 사태가 심각해지면 개인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일반 기업에서 특히 Soho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아래 5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기술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

 

기술적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준비를 하셔야 하는게 맞는 것 같고...

 

관리적 부분은 뭐... 사람이 하는 거니 따라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꺼라 생각 되네요...

 

 

                            --@ 개인정보보호법 준비 중 '기술적 부분' // From '아이사이버 홈페이지'

 

위 내용과 같이 네트워크, 서버, PC, 매체 제어/ 암호화 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 들여서 도입해야 하는 솔루션들이네요... VPN, 방화벽, 매체제어... 이게 다 얼마일까요???

 

중요한 점은 이 솔루션들은 모두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에서도 나몰라라 하면 큰일나겠죠???

 

 

                             --@ 개인정보보호법 준비 중 '관리적 부분' // From '아이사이버 홈페이지'

 

내용 상 '관리적 부분'에는 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

 

외부로부터 위탁교육을 해야할 수도... 문서 관리를 위해 시건장치를 사야할 수도 있으니까요... ㅎㅎ

 

어쨌거나 문서관리나 책임자 지정 및 직원 교육 등만 있으면 '관리적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되었다 보셔도 됩니다.

 

건너건너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례로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의 벌금을

 

낸 업체들이 몇몇 있었다 합니다.   아주 후덜덜 합니다. ㅡㅡ;   그 돈 어디다 쓰나... ㅡㅡㅋ

 

점검 나온다하고 나오는게 아니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나 업체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나도 배려, 너도 배려... 서로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To Be Continue...

Posted by God E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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